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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vs r21
1 1
[[분류:가상의 판결문]]
2 2
~~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진짜 레전드다ㄹㅇ~~
3 3
[목차]
4 4
= 전문 =
5 5
'''사건번호''': 2025고합312
6 6
'''사건명''':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상해 등
7 7
8 8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9 9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
10 10
'''판결선고''': 2025. 8. 16.
11 1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12 12
13 13
= 주문 =
14 14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피해자의 친오빠]
15 1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
16 16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17 17
18 18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피해자의 친모]
19 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
20 20
→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21 21
22 22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23 2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
24 24
25 25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피해자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26 2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27 27
→ 10년간 신상공개,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28 28
29 29
=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30 30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 히로시와 어머니 아야코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31 31
32 32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33 33
34 34
피고인 히로시는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외부와 고립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아야코 역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카이 유타 등 동급생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타카하시 겐지 등 성인 남성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위계·위력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5 35
36 36
이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7 37
38 38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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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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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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