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0 vs r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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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분류:가상의 판결문]] |
2 | 2 | ~~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진짜 레전드다ㄹㅇ~~ |
3 | 3 | [목차] |
4 | 4 | = 전문 = |
5 | 5 | '''사건번호''': 2025고합312 |
6 | 6 | '''사건명''':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상해 등 |
7 | 7 | |
8 | 8 |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
9 | 9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 |
10 | 10 | '''판결선고''': 2025. 8. 16. |
11 | 11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
12 | 12 | |
13 | 13 | = 주문 = |
14 | 14 |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피해자의 친오빠] |
15 | 15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 |
16 | 16 |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
17 | 17 | |
18 | 18 |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피해자의 친모] |
19 | 19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 |
20 | 20 | →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21 | 21 | |
22 | 22 |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
23 | 23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 |
24 | 24 | |
25 | 25 |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 피해자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
26 | 26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27 | 27 | → 10년간 신상공개,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28 | 28 | |
29 | 29 | =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 |
30 | 30 |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 히로시와 어머니 아야코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다. 또한 일부 성인 남성들은 위계·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
31 | 31 | |
32 | 32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33 | 33 | |
34 | 34 | 피고인 히로시는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외부와 고립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아야코 역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카이 유타 등 동급생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타카하시 겐지 등 성인 남성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위계·위력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
35 | 35 | |
36 | 36 | 이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37 | 37 | |
38 | 38 |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
39 | 39 | |
40 | 40 | = 각주 = |
41 | 41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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